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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금산분리 완화도
공정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금산분리 완화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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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올해 업무계획 보고...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뉘는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변경과 관련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의견 참고와 연구를 통해 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는 것이다.

향후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기존의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 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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