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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급증 책임 묻겠다”...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철퇴'
“철도사고 급증 책임 묻겠다”...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철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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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해 철도 사고 3건에 행정처분…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등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 3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한 18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달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은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으로 인해 열차가 탈선한 사건으로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인 45만㎞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인 구로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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