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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하청 노동자 1명 사망…정창선 회장까지 책임문제 '정조준'
중흥건설 하청 노동자 1명 사망…정창선 회장까지 책임문제 '정조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1.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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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맞는 날에...전남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장 70대 노동자 사망

지난 해 10월 중흥토건 사망사고 이후 중흥그룹 새해부터 대형 '악재'에 직면...중흥건설 측 '오너 책임론' 일축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해 10월 중흥토건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흥건설(백승권 대표이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날에 사고를 내면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분께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노동자 A씨(69)가  메리콘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첫돌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사고에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목소리도 커지는 형국이다.    

더욱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CEO 뒤에 숨어 사실상 경영을 주도하는 오너일가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이 중대재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오너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번 사망사고로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를 넘어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까지 타깃으로 정조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중흥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9명), 현대백화점그룹(7명), DL그룹(6명), SK그룹(5명)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흥건설 측은 오너 책임론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서는 “현장에서는 오너에게 (사망사고)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느끼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먼저인데, 사고가 날 때마다 오너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경영을 하기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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