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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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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계획 보고…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부모는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 마련
김승호(왼쪽) 인사혁신처장이 27일 현재 15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15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그리고 국경일인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된다. 2021년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은 그동안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공휴일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상반기 내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한다, 관계부처 간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개 공휴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론 추모 분위기의 현충일에 휴식 의미가 있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부모는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관련, 김승호 처장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휴가 기간이 길어 승진 우대 시 공정성 문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 "파격적으로 무조건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승진 대상 후보자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승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시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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