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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국민연금, 이대로면 2055년 '고갈'…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1.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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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기금 2040년 정점후 2041년 적자전환.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GDP 대비 연금지출 70년후 9%대로 높아질듯
재정추계 토대로 국회 연금특위 4월,복지부 10월까지 개혁안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하면 오는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제도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23조원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치"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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