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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초중반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 받아
연 4%대 초중반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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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하면 최저 연 3.25%...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
DSR 규제 예외…'갈아타기'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4% 초반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 예정으로 주택 구입이나 대환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특례보금자리론 최대한도인 5억원(40년만기 적용) 대출시 월상환액은 241만원에서 225만원으로 16만원가량 줄어들게 돼 당장 높은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의 빚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당초 계획보다 금리가 0.5%포인트(p) 낮아졌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고, 기타 우대금리(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연 3.25∼3.5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는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차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시 0.1%p 금리를 인하하는 것 외에 나머지 우대금리는 일단 집값이 6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 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0.1%p,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0.4%p,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0.2%p, 미분양주택 0.2%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지원 대상도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넓어졌다.

우선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을 둔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는 것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아파트 시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집값 상한이 9억원으로 서울지역 수요자에겐 해당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가 급락했더라도 KB시세 등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대출이 어려우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나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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