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1:15 (금)
법인세·소득세 풍년에 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급증
법인세·소득세 풍년에 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급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30 11: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계 오차율 0.7%, 전년도 오차 27% 달해 ‘대폭 개선’…자산시장 위축에 양도세·증권세는 줄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해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2021년 실적(344조1000억원)과 비교해 51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추경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추계오차는 -7000억원, 세수오차율은 -0.2%로 나타났다.

세수 추계오차가 발생한 것은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021년에는 추계오차가 29조8000억원 발생했다. 오차율도 9.5%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인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아울러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세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