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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연 414%…평균 대출액 382만원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연 414%…평균 대출액 382만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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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지난해 6712건 피해...급전대출 가장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의 이자율이 평균 연 4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이 연 414%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급전(신용) 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 26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13건(대출금액 2억9429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고, 
법정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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