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4:15 (금)
소상공인 카카오 피해지원금 3월 지급 예정...30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카카오 피해지원금 3월 지급 예정...30일부터 신청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30 16: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27일까지…소상공인 확인서, 피해 입증자료 등 제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에 나섰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선 지난해 10월 19일∼11월 6일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 받는다. 이 기간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2주간 추가로 서류를 낼 수 있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3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서류 접수 방법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모든 창구를 연다는 방침으로,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를 설치했다.

카카오는 아울러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2000여 건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들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 서류 항목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이다.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서비스 이용화면을 캡처해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