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27일 인용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앞서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5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 청구가 인용돼 1심 도중 석방됐된 박 전 회장은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7228억원대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사용한 혐의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로 매각하는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