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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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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8만가구에 난방비 할인혜택...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준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추가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 31만9000가구 등 총 201만8000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이들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 지원받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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