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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소비자 패소..."법원이 애플에 면죄부 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소비자 패소..."법원이 애플에 면죄부 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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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능조절 기능, 반드시 부정적 영향 끼치는 것 아냐"...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새 제품 구매 유도' 의혹도 인정 안 해...이미 인정된 사실들 재판부가 무시
▲애플 로고. ⓒ연합뉴스
▲애플 로고.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한 공동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법원이 속도 저하,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재생 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권이 침해당한 사실이 입증된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토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용자로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능조절 기능이 없었다면 아이폰의 전원 자체가 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피고(애플)는 이 기능의 단점보다는 이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성능조절 기능을 탑재한 점, 문제가 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편한 점을 보완할 다른 개선 사항도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며  '신제품 구매 유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소비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데이트를 소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일부 원고의 경우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점, 업데이트 설치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외면한 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고, 법원이 소비자 패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증거가 모두 입증됐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패소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비교해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애플은 스스로 아이폰 6·7시리즈의 기능 저하를 인정했던 만큼, 미국과 칠레의 사례와 같이 지금이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위한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2월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자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으며, 미국에선 2020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 총 5억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등 미국 34개주에서 총 1억1300만 달러(약 13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4월 칠레에서의 소송에서도 애플은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소비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거개시 제도의 부재 등으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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