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집값하락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임차인의 ‘감액 계약’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보다 19배 이상 급증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이었다.
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났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보다 67%가 늘어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