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0:35 (목)
새마을금고·신협 부조리 적발…‘괴롭힘·성희롱’ 만연
새마을금고·신협 부조리 적발…‘괴롭힘·성희롱’ 만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06 10: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발표…감독 사업장 60곳서 노동법 297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다수 확인…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부조리를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다.

감독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5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었다.

직장 상사의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이 확인됐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느냐"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도 있었다.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오히려 해고하고 지각 사유서 작성 시 부모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친에게 전화해 해임하겠다고 큰소리를 지른 사례도 드러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체력단련비와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미지급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는 따위다.

남직원에게는 1년에 50만원씩 주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사업장 44곳에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상사 대학원 리포트 및 논문 대필,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 명 퇴사 종용 등 하소연이 쏟아졌다.

노동부는 상반기 내에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