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계약서 미교부 등 과태료 부과 업무 지자체에 위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라도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게 된다.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공정위에서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50%, 조사·심의 협력 시 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감경 폭을 20%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또 내년부터는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다.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업무 가운데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사건 처리 속도 등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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