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부산해운대·대전둔산·광주상무·인천연수 등도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상향돼 용적률도 크게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인 '노후계획도시'다.
이에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에 특별법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해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기준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택지의 종을 상향시켜 용적률 확보도 용이하게 해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로 높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도록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해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 주도와 이주대책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적극 나서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도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