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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번에 못내겠어요" 분납신청자 5년새 24배 늘었다
"종부세 한 번에 못내겠어요" 분납신청자 5년새 24배 늘었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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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분납 신청자 7만명 육박…신청 세액도 4배 증가, 1인 평균 22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해 분납을 신청한 국민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지난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배 불어난 1조55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4.1%인 17만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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