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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탑승거리 10㎞ 넘으면 추가요금도…대중교통비 폭등 예고
서울 버스 탑승거리 10㎞ 넘으면 추가요금도…대중교통비 폭등 예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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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인상+거리비례운임제 도입 계획 시의회 제출
광역버스는 3천원으로 700원 인상안 제시…지하철 추가거리 요금도 올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으로, 장거리 승객의 교통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은 이달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청취안에서 버스ㆍ지하철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버스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강남권에서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을 더 내야 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취안에서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을 1·2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으로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 예정으로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기본요금이 3050원인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의 경우는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됐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릴 예정으로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에서 50원 올린 150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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