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구매·변경 시 수수료 부과 국제선 이어 국내선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한항공이 3월부터 직원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서비스센터(전화)와 시내·공항 지점에서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을 구매 또는 변경하는 고객에게 항공권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공항 등에서 대면 구매·변경 시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해왔는데 이를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챗봇(AI) 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권 고객이나 악기·귀중품의 운반을 위해 본인 외 추가 항공권을 발행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고객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도 지점에서 항공권 구매·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한항공이 인건비 절감 차원 등에서 비대면 채널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최근 김해공항에서 국내선 승객이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탑승 수속의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자동화 프로세스를 확대 적용해 생기는 여유 인력을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 서비스 부문에 배치해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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