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보험 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는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했다. 구체적으로 19건(수입보험료 124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9~2020년에도 텔레마케팅(TM)으로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수입보험료 5580만원 상당의 치매보험 계약 43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