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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면죄부?..."실패한 시세조종"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면죄부?..."실패한 시세조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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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 회장 권오수에 집행유예·벌금 선고..."동기·목적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해…일부는 시효 만료"
상당부분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해 유죄 범위 축소...사실관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무죄 판단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재판 1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에게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에게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공소시효 만료)며 앞선 주가 조작 혐의 가운데 일부를 면소로 판결했다.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을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이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으로 890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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