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2200여명이 직원들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이들은 특별퇴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목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희망퇴직이 정례화되면서 은행들이 서민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희망퇴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금 비용을 반영해 발표했다. 각 은행은 4분기 직원의 희망퇴직 비용으로 1인당 3억4400만원~4억43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후(신청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약 2200명이었다. KB국민은행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NH농협 493명, 신한 388명, 우리 349명, 하나 279명 등 순이었다.
성과급도 후하다. 시중은행의 일반 직원들은 올해 연초 성과급으로 기본급여의 300~400%씩 받아갔다. 특히 일부 고위급 임원들의 경우 성과급 규모가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이상이다.
4분기 희망퇴직 비용 총액은 KB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272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8200만원 수준이다. 1인당 희망퇴직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우리은행이 평균 4억4300만원 수준으로 제일 많았다.
신한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4400만원이었다. 주요 은행 퇴직금은 월평균 임금 최대 36개월치, 수천만원의 학자금·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을 포함한다.
우리은행에선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는데 지난해 4분기에 1547억원의 희망퇴직금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4억4300만원을 받고 은행을 떠난 셈이다.
은행원이 받는 퇴직금은 희망퇴직금이 다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도 수억원에 이른다. 법정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각 시중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6년이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700만~1억1200만원(월 808만~933만원)이었다.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면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 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이다. 희망퇴직자 중 일부는 1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르며 대출 이자 등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 외부에선 은행원 퇴직금과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만큼 소비자 서비스 등 혜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금리 상승기였던 지난해 은행권은 늘어난 이자 수익을 통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의 실적과 성과 배분에 관해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동성 악화한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