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렸더라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사이트 회원인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 사금융업자가 이를 악용해 이용자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대부협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을 오는 16일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부중개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해야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을 걸어 영업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이트 회원인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0%(3455명)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당국의 개선 방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대부중개업체 온라인 사이트 회원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며, 대출 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 행태가 바뀐다. 이용자가 직접 업체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자정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 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용자가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 업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 만으로는 회원 업체가 연락 받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점검‧단속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