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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미분양 정보 공개되나…서울시, 정부에 ‘주택법’ 개정 건의
둔촌주공 미분양 정보 공개되나…서울시, 정부에 ‘주택법’ 개정 건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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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정보 공개 등 선제적 관리…현행법상 신고의무 대상 아니라 사업자 판단에 의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특별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미분양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있어 투명한 통계관리와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열린 시와 국토교통부 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 재차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미분양은 953가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3년 9월 4331가구의 22% 수준이다. 

실질적 미분양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340가구로 전체 주택 약 378만가구에 비하면 0.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분양 결과 및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편, 향후 시는 서울 미분양 주택의 지역적 특성과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제작할 방침이다. 미분양 정보를 시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시는 최근에는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하고 미분양 주택 통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없앨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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