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쌍용레미콘ㆍ동양ㆍ금강레미콘 등 강원도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민수 레미콘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강릉 지역 레미콘 사업자 1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이 부과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해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 기간 중 이들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100%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