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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당국·지자체 전세사기 관련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금융당국·지자체 전세사기 관련 공익감사 청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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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깡통전세 감사청구 기자회견...근본 책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촉구
"금융위ㆍ금감원 등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국토부와 지자체는 보증보험 미가입 방치"
▲사진 참여연대 제공
▲사진 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와 깡통주택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책임있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 요지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원했다.

임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 주장했다. 
 
금융감독원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주목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를 따졌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와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와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조사를 바랐다.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현근 변호사도 "원희룡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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