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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TO TF 구성…“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금감원, STO TF 구성…“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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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관련 후속 가이드라인 TF…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증권성 판단, 이달 설명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최근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것은 가상자산이 증권성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이 증권성 자산인지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취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이 증권성에 해당하면 거래할 때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거래 중단이 되면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지금처럼 발행인·거래소가 판단하되, 쟁점이 되는 경우 금감원이 개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질의사항을 받아 이달 중에 관련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시장 이슈를 보면 감독당국이나 증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STO 관련) 인식 수준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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