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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맹 택시에 호출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원
카카오T, 가맹 택시에 호출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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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택시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 활용...경쟁 제한"...60일 내 차별 시정명령도
"더 멀어도 가맹택시 우선 배차…AI 추천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택시 제외 혜택"
'카카오T블루' 점유율 14→74%...카카오 "소비자 편익 고려안 해…행정소송 등 강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호출(콜)을 몰아줬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것으로,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고 공정위가 결론 내린데 따른 것이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최대 3000원 수수료 부과)을 모두 받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호출을 더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하던 중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꿔 AI 추천은 승객 호출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하거나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하는 식으로 가맹 기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덕분에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하며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8889대),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급증한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택시 앱 호출 시장 내 카카오T의 점유율도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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