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건전영업행위 내역, 불완전판매율 등 빠져…내부통제 강화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동양생명이 배당 절차가 미흡하고 숨은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요구를 통보했다. 최근 금융권 배당에 대한 당국의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배당도 유의깊게 드려다 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의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을 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생명에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의 적정성 제고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11건과 개선사항 18건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생명은 우선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경영계획이나 중장기 배당계획의 변경에 따른 배당계획 재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록 관리가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자본적정성 검토 내용, 의사결정 및 기록·관리 절차 등을 강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 위탁계약 체결 시 '제휴 추진 대리점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제재이력, 불건전영업행위 내역, 불완전판매율 등의 평가요소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T조직의 역량도 부족했다. 2020년 7월 감사팀의 IT부문 내부감사 결과 IT부서 인력이 동급사 대비 부족해 HR팀 및 IT기획팀에서 IT인력 운영 및 수급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 업무 증가 및 IT인력 퇴사 등으로 업무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소수의 인력이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동양생명은 의료자문 결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이나 판단사유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계 비율을 정해놓지도 않았다.
아울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변경으로 보험계약자와 연락을 했는데도 미수령 보험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