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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에 홀인원 사기까지…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허위 입원에 홀인원 사기까지…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3.0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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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생명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삼성생명보험·한화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9명에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 한화생명은 전 소속 보험 설계사가 2017년 15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받아 보험금 178만원을 받았다.

다른 설계사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는데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신용카드 영수증을 허위 제출해 보험금 12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골프 홀인원 사기를 모의하면서 보험금을 타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삼성생명보험·한화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9명에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회사 별로는 삼성생명은 소속 설계사가 물건을 옮기다가 다쳤는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308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설계사는 5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 번에 받았으나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챙겼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소속 설계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 324만원을 받아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전 보험설계사가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441만원을 가로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대해상에선 소속 설계사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793만원 보험금을 타내고 또 다른 설계사는 골프장에서 홀인원 축하비용을 결제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또 한의원에서 200만원을 선결제한 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타낸 설계사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실손보험이나 홀인원 보험 사기 등에 연루된 보험대리점(GA) 19곳의 설계사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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