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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벤처법 개정안 처리 격론...국회 법사위 법안 논의
정부-시민단체, 벤처법 개정안 처리 격론...국회 법사위 법안 논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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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벤처 활성화 효과 과대포장 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정부와 벤처업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앞둬...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6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 정부-업계와 대치 속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이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이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골자다.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논의 끝에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주(株)당 의결권의 수(數)가 복수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현행 상법 제369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 주식 1주당 의결권은 1개로 정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회사와 주주의 법률관계에 있어 모든 주식은 주식수에 비례,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벤처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 지분율이 희석,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기업 경영진의 회사 지배권 강화로 장기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며, 경영권 위협 없이 IPO(기업공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벤처업계의 기대다. 

이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지난 6일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대효과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먼저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아니라 성공 유니콘기업의 일부가 창업자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꿔 말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고 말했다. 또 "Google 등 미국의 기업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 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실제 발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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