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은행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도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되는 것이다.
이전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NH농협은행(60.5%), 우리은행(46.1%), KB국민은행(37.9%), 하나은행(32.3%), 신한은행(29%)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 27억원, 하나은행 11억원, 국민은행 8억6000만원, 우리은행 7억7000만원, 농협은행 5억원 순으로 많았다.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권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비교 공시 내용에 맞추어 중복 제외 신청 건과 비대면 신청률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