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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9명 주식 백지신탁 의혹 해소 안 돼”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9명 주식 백지신탁 의혹 해소 안 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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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투명한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 공개 및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의 법 개정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시민단체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9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사혁신처의 투명한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인사혁신처의 심사내역 투명 공개와 부실심사 여부 검증, 유명무실 백지신탁제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장차관들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 및 부실심사 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7명에 대해선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해소된 7명 중 5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 신탁 의무를 다해 3000만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산입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16명에게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장차관 13명이 회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 문항은 △매각 혹은 신탁 여부(신고 시점) △매각 혹은 신탁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청구날짜, 심사결정 통지날짜,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자의 경우 그 결과의 타당성 △법 취지에 따라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할 의향 △주식 매각 혹은 신탁 의무 의반시 사유 △징계 여부 등이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도입됐다. 즉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초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공직 무관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한다.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당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후퇴, 직무관련성 심사가 추가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 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자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장·차관 7명이 주식 백지신탁을 미이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경실련은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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