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이자로 경제적 부담 증가...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중은행이 고액성과급 지급 논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은행 고객의 권리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선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트 테스트)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최근 이슈가 된 내부통제 등에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셋째주부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하기 위해, 신한금융지주와·신한은행에 이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검사목적과 검사부문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바꿨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검사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기검사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인만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지만, 최근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사전 예방을 잘 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검사 방식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제재를 넘어, 금융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 됐을 경우 각 은행별로 진행해온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트 테스트) 등을 비교해 살펴보고,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이나 충당금 적립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만약 검사 대상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적립 등을 주문해 잠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재무건전성 평가를 비교·분석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하는 것도 (정기검사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문제가 된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 판매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