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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중소·중견기업계 무역금융 위축 우려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중소·중견기업계 무역금융 위축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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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한 20일로 끝나...수은 대외채무보증한도 확대에 중장기무역금융 위축 가능성
▲한국무역보험공사(왼쪽)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왼쪽)와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로 끝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업계에 따르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규모가 위축되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기업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학회장을 지낸 한낙현 경남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도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은과 무보의 업무 중복이 확대돼 기관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면 해외 발주처가 그만큼 협상력의 우위에 서게 되고, 국내 수출신용기관들은 과다한 보험료 인하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수출신용기관의 운영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국제통상 규범, 중소기업 지원이나 신시장 개척 등 정책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까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의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본 기업은 2만7286곳으로 2018년(8330곳)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사업은 수출 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에 무보를 이용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3만1348곳 중 87.1%인 2만7286곳이 이 사업에 지원해 무보에 납부한 보험·보증료 총액 633억1000만원 중 133억5000만원(21.1%)을 지자체 등 지원기관 65곳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과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의 손실을 보전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재원이 더 투입되지 않는 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이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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