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보험사, 손해사정 지연해 보험 가입한 국민 우롱"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이었다.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는데,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양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해상이다. 13개 손보사 전체 민원 810건 가운데 19.5%(158건)가 현대해상에서 발생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157건(19.4%), 삼성화재 108건(13.3%), DB손해보험 92건(11.4%) 순이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는 131건이 접수돼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은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특히 '손해사정 지연' 민원은 손보사가 생보사에 비해 7배 넘게 많았다.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생명보험사 84건·손해보험사 618건)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