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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받으면 즉각 면허정지
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받으면 즉각 면허정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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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
법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는 사업자 등록과 면허 취소 방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편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편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400건(1648명)에 대한 수사 결과 송치자는 63명, 구속자는 20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21일)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공사들은 월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피해를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인 1215건이나 차지했다. 증빙 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여서 실제 월례비 지급 액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월례비 수수액은 1년 또는 1년 9개월 간 평균 5560만원이었고 상위 20%는 평균 947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원을 받아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나아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는 사업자 등록과 면허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을 4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931명(일반 1만448명·소형 1만2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지금은 노조 가입비로 4000만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례비를 받은 기사들이 퇴출당하면 나머지 2만2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3월부터 월례비 수수하면 즉각 면허정지...외국인 불법채용 제재도 완화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거나 현장소장을 압박할 때만 현장 안전 수칙을 내세운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 기간과 대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불법 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게 가해지믄 외국인 고용 제한 기한을 기존 1~3년에서 그 이하로 줄이고, 고용 제한 사업장을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에서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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