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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비판에 은행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금 2배 인상
'돈잔치' 비판에 은행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금 2배 인상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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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출연율 현행 0.03%→0.06%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자장사’ 논란이 불거진 은행권에 서민금융지원 출연금을 현행의 두 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한 데 이어 정치권에선 횡재세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2조1412억원을 기록했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인상 등으로 전년 순이익 대비 20.8%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돈잔치’ 발언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 ‘포용금융’차원에서 발의됐다. 

아울러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은행의 출연금 확대를 통해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정책금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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