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밝혔어야…국정조사로 당시 관료들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은폐하고 유리한 것만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며 법무부에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고 당시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000여 개의 인명은 물론 다수의 각주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천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천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 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하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관련 브리핑에서 "판정문의 소수 의견이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설명한 것과 관련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을 들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대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당초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중재판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규명과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을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