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 환급가산금,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주택·상가 등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보증·전세금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을) 조정을 해왔다.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최근 이자율 추세를 감안했다"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급격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중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던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도 늘어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리기사, 간병인,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에서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용역제공자는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