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세법 개정 맞춰 변경…보금자리론 기존 이용자도 적용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달 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새집을 구하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횟수가 1회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