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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회사자료  반출하려다 경찰 수사 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회사자료  반출하려다 경찰 수사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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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업비밀인지 확인할 것"...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침해에 강력 대응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업무용 PC를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밖으로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문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는 경찰에 A씨를 인계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삼성바이오는 최근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했다며 법적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또 당시 직원들이 퇴사 직전 많은 문서를 인쇄한 뒤 외부로 반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이 지난해 10월 롯데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최근 문서 반출 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정보보호를 위해 내부 보안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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