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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정책부서 외부소통 늘릴 것…외부인 접촉제한 개선도"
공정위원장 "정책부서 외부소통 늘릴 것…외부인 접촉제한 개선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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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부서에 맡길 것...금융·통신시장 시장경쟁 제고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 부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외부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 등이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외부인 접촉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조사 부서가 아닌 정책 부서의 경우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지금보다 더 열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33년 만에 처음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되던 조사·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이 분리되면 양자 간 시너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내부에 만들어 피드백이 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책 부서에 맡겨 불필요한 위압감을 완화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와 관련 "위원장인 저도 불편함을 느낀다. 외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꼭 필요한 경우 만나고 신고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 접촉 자체를 자제하는 데 그게 과연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다"면서도 "(규정 완화에) 반대 시각도 있기에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준사법 기능과 관련  "경쟁법 위반 행위를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측면에서 공정위가 사법기관과 공통분모가 일부 있겠지만, 경쟁법 측면에서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통신시장 과점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쟁을 제고해야 하는지 내부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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