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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액 확정한 뒤 투자 받으려면 "올해 정관 개정해야"
상장사, 배당액 확정한 뒤 투자 받으려면 "올해 정관 개정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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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증시 저평가 개선...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 분리되도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선진국처럼 상장회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장회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선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기존의 배당 제도가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를 내놓았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사업년도) 말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혹은 올해 중간배당부터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하며,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감원 제공.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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