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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문자 '주의보'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문자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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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피해상담 급증...입금 요구 등에 응하지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김○○ 과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주식리딩서비스로 인해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전화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직원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정보를 제공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 B씨는 지난달 ‘개인투자회생센터’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협력업체이며 과거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가입비 환급 예정임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인터넷 링크(URL)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 C씨는 지난달 D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과거 투자로 손실 본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중이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추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이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을 도와준다는 안내문자가 급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내문자는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지난달 1일∼지난 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14건이나 접수됐다.

내용은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 안내 문자에서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첨부 메시지.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첨부 메시지.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통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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