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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금감원 조사 요청 “SM 자사주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하이브, 금감원 조사 요청 “SM 자사주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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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IBK 판교점서 40만주 거래, IBK 매수 물량의 33%…“시세 조종해 공개매수 방해”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비정상적인 자사주 매입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지난 16일에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 10~14일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16일에는 에스엠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에스엠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에스엠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됐다.

IBK 판교점에서는 SM엔터 주가가 12만 2100원에서 12만 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당일 IBK 매수물량의 59%인 총 40만 3132주가, 12만 6700원에서 12만 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은 당일 매수물량의 33%인 22만 2923주가 매수됐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에스엠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에스엠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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