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등 참작돼 심사관 전결경고조치로. 홈피의 문제광고는 현재 다른 광고로 바뀌어
작년하반기에는 증권업계 최고수준의 과다한 부동산PF 우발채무로 곤욕 치르기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부당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하이투자증권이 업계 최저금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상단광고화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최저& 최장 고정금리 혜택”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날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심사관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전결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초범이고 시정조치를 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투자증권은 대구-경북지역에 본거지를 둔 DGB금융 계열사다. DGB금융지주가 지분율 87.88%로 최대주주다. 1989년 설립돼 CJ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을 거쳐 2018년 DGB금융이 인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2022년말 연결기준 자산총계 12조4656억원, 자본총계 1조3709억원, 22년 연간 당기순이익 37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1년 당기순이익 1639억원에 비해 무려 77%가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금융 관련 우발부채가 많아 작년 하반기 부동산PF 금융초경색 사태때 곤욕을 치른 증권사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PF 신용공여액은 1조2188억원 정도로, 자기자본대비 86.2%에 달했다. 증권업계 최고수준이었다. 작년말에는 1조1669억원으로 약간 줄었다.
DGB금융지주 잠정실적에 따르면 22년말 하이투자증권의 자기자본대비 PF익스포져 비중은 93.3%에 달했다. 작년 전체 순이익중 86%가 IB 및 PF분야에서 나왔으며, PF수익대비 IB수익의 비중은 작년말 86%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