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이 이른바 '이자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에 팔을 걷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사항은 3월2일 시행된다"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인하 및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고객 친화 경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이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연 10.5% 이하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업계에선 새희망홀씨대출 신청 대상자 4만여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이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타행(자동)이체나 다른 은행 송금, 은행 ATM기 등을 활용할 때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