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수고비 개념이다. 월례비가 많을수록 공사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식의 관행이 그간 여러 현장에서 자행돼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월례비는 불법 뒷돈이 아닌 엄연한 임금”이라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 증빙자료, 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