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리베르니'(Re Verni)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뷰티업체 진바이옴이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으로 다단계영업 행위를 하고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했으며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한 후원방문업체 진바이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되고,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 차익을 위해 다단계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속 판매원이 약 2000명에 달하는 진바이옴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했다.
회사를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점장 직급 이상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규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달리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진바이옴이 소속 판매원이 아닌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하게 하고, 판매원들에게 고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도 공정위는 지적했다.